지원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 제외대상
–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보건소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