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지원내용
○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해당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신청
○ 문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