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선정기준
–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해당 시)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신청방법
○ 방문: 보건복지부, 서비스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