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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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방법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지원대상기준과 동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기준중위소득 125%

기타 사항

장애인,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지원내용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신청방법

○ 온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 방문: 공단사무실

○ 전회: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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