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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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지원대상

지원대상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

신청방법

○ 방문, 전화: 17 지역금연지원센터

○ 온라인: 금연길라잡이(https://nosmk.khe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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