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
신청방법
○ 방문, 전화: 17 지역금연지원센터
○ 온라인: 금연길라잡이(https://nosmk.khe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