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지원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신청방법
○ 전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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