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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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중위소득 75%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 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000원, 4인 기준 12,494,000원 이하

※ 중복혜택 불가

– 생계급여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1,000원 추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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