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 선정기준: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중복혜택 불가
– 해산급여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