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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정책 요약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이나 용역 사용 중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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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한국소비자원

신청 시작일

23.12.31(일)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복지

지원 방법

○ 온라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
○ 방문: 한국소비자원 본원 또는 서울지원
○ 팩스: 043-877-6767
○ 우편: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피해구제국 1372 운영팀
※ 의류, 가방 등 섬유제품 관련 품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2 3층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섬유식품팀
※ 신발 관련 품목(신발세탁 포함)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 피해구제 신청 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을 신청
※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 한하여 바로 피해 처리를 진행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비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소비자

※ 제외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소비자 피해구제 정책 요약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이나 용역 사용 중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사 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일반 소비자

신청 방법:

* 온라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 웹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
* 방문: 한국소비자원 본원 또는 서울지원
* 팩스: 043-877-6767
* 우편: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피해구제국 1372 운영팀
* 특정 품목 (의류, 신발 등): 심의 필요 시 관련 서류와 함께 택배 발송 (지정된 주소 확인 필요)

신청 전 유의사항:

*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자 연락 불가 (부도, 폐업 등)
* 소비자 주장 미입증
* 영리 활동 관련 분쟁,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유사 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핵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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