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신청: 주민센터

지원대상

지원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영유아, 아동, 청소년

지원내용

지원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전문가정위탁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지원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