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
– 연령: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신규모집 중단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적립금(10~50만원) 저축 시 10만원/30만원 매칭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 하고, 당월에도 참여하여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 시 당월분에 대해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만기지급)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중도지급)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자료
– (해당 시) 추가제출 서류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