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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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방법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지원대상

지원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원내용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신청방법

○ 온라인·방문: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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