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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