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중복혜택 불가
–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 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법인등록증 등
○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