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 (공공 제외)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 관계법령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