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내용
○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법률구조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지역별 법률홈닥터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 법률홈닥터(https://lawhomedoctor.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