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