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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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교육)||현물

지원 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기타 증빙서류

○ 관계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신청방법

○ 온라인: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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