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기타 증빙서류
○ 관계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신청방법
○ 온라인: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