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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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 기업, 신한,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지원대상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

○ 선정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지원내용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핵심인력

–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시) 청약 신청서

–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방문시)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기업)

– (방문시)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 (방문시)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 (온라인) 청약 신청서(온라인 작성)

– (온라인)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 (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온라인)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 관계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7조 제10항 제4호)

– 조세특례제한법(29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6조의6)

신청방법

○ 방문: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 기업, 신한, 우리은행을 방문

○ 온라인: 내일채움공제(http://www.sbcplan.or.kr)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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