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
○ 선정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지원내용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핵심인력
–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시) 청약 신청서
–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방문시)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기업)
– (방문시)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 (방문시)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 (온라인) 청약 신청서(온라인 작성)
– (온라인)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 (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온라인)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 관계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7조 제10항 제4호)
– 조세특례제한법(29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6조의6)
신청방법
○ 방문: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 기업, 신한, 우리은행을 방문
○ 온라인: 내일채움공제(http://www.sbcplan.or.kr)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