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지원내용
○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 취업(산학)맞춤반, 1팀 1기업 프로젝트, 교수학습자료 개발, 중소기업 이해연수
– 진로지도 프로그램, 교원직무 연수, 전공동아리 프로그램, 현장학습 프로그램, 외부전문가활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 관계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선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