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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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지원대상

지원대상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지원내용

○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 취업(산학)맞춤반, 1팀 1기업 프로젝트, 교수학습자료 개발, 중소기업 이해연수

– 진로지도 프로그램, 교원직무 연수, 전공동아리 프로그램, 현장학습 프로그램, 외부전문가활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 관계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선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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