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선정기준
– 선정평가: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선정위원회
– 심사평가 주요내용: 제품성, A/S 필요성 등
※ 제외대상
–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포함),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등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 단순 유통 기업(렌털전문 기업 등) 등
지원내용
○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교환 상담 및 수리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OEM 계약서 등
– 세부 일정 및 지원대상, 내용 등은 사업 공고문 참고
○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판판대로(https://www.fanfandaer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