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산 기반기술,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직업계고 + 전문대)
○ 선정기준
– (서류심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
– (현장평가: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
– (발표평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추진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
– (최종선정: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예시: 60점 이상)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
지원내용
○ 학생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 관계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중소기업진흥공단(전담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6-4 중소기업진흥공단 5층 기업인력지원처
○ 온라인: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