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내용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지원조건: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 부동산 매매 동의서
–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신청방법
○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