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기술보호울타리(https://www.ultari.go.kr/)
○ 신청기간: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