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선정절차: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
○ 관계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https://www.smtech.go.kr/)
○ 신청기간: 24년 신규 지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