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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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지원대상

지원대상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

○ 선정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 제외대상

– 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지원내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무제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관계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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