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
○ 선정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 제외대상
– 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지원내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무제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관계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