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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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방법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대학생

지원내용

지원내용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

○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제외대상

– 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신청방법

○ 이메일: 특성화고 등 학교

○ 기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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