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
○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제외대상
– 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신청방법
○ 이메일: 특성화고 등 학교
○ 기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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