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 M&A 거래정보망 운영 및 교류 활성화
– M&A 정보망(www.smes.go.kr/mna/index.do)을 통해 M&A희망기업, 자문기관 등 수요자 간의 온·오프라인 교류의 허브를 제공하는 기반 구축
○ M&A 매칭지원 및 교류 활성화
– 상장사, 중소·벤처기업, 자문기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M&A 매칭 상담회, 컨퍼런스, 워크숍 등 교류의 장 마련
○ M&A 인식개선
– M&A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제공
○ M&A 자문기관 지정 및 관리
– M&A 중개•자문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평가를 통해 M&A 자문기관으로 지정, 성과평가 및 관리
○ M&A 추진비용 지원
– 상담·자문비용 지원 등 M&A 거래 추진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부담 완화 및 시장 활성화 도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별도 안내
○ 관계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방법
○ 온라인: M&A 거래정보망(https://www.sme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