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관계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tec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