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 중복혜택 불가
– 유사사업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 (대한민국 소싱위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재표
– 국세납세증명서
– 수출실적증명원 등
신청방법
○ 온라인: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