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법 제17조2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 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사전예방
– (보안) 보안지침, 절차 수립/보안조직, 운영체계 개선/기술인력 및 자산관리/기술보호 수준평가 및 교육/보안시스템 점검 등
– (법률) NDA 등 보안서약서 작성/특허, 지식재산(IP) 대응/해외, 기술거래 계약 자문/기술유출 사전예방 대응 등
○ 사후구제
– (보안) 기업에서 요청하는 산업보안, 정보보호 등 보안분야 대응/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 안내
– (법률) 기술유출 분쟁, 소송, 행정심판 등 법제도적 해결방안 마련 및 민사소송 대응/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작성
○ 스타트업
–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올케어 서비스 제공
– (자가진단 20점 이하) 협력재단 변호사들이 현장 방문하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
– (20점 이상) 보안·법률 희망 전문가가 기술보호 밀착 지원
※ 진단점수와 상관없이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스타트업의 경우 재단 변호사 배정
○ 지원규모
– 사전예방, 스타트업, 사후구제: 기본 3일(기업 상황을 고려해서 심화 4일 추가 지원)
– 비용: 무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통합기술보호지원반 신청서
○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https://www.ultar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