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명이 보고 있어요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할 때,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대상은 크게 연령, 장애/국가유공, 다자녀 가정, 그리고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 만 24세 이하 및

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국가유산청

신청 시작일

23.12.31(일)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현물(감면)

지원 방법

○ 방문: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지원대상

지원대상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할 때,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대상은 크게 연령, 장애/국가유공, 다자녀 가정, 그리고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은 연령 기준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역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막내 자녀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 수가 2명 이상이면 부모 모두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문화재청장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라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람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신분증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더 많은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