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할 때,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대상은 크게 연령, 장애/국가유공, 다자녀 가정, 그리고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은 연령 기준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역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막내 자녀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 수가 2명 이상이면 부모 모두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문화재청장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라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람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신분증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더 많은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