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데이 상금(총 380백만원), 한국 시장 진출 및 정착·성장 지원 프로그램,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지원, 사무공간 제공 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법적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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