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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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50%
- 여성
- 50%
- 1순위경기도 시흥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시흥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중 소득기준(일반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을 충족하는 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만 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기준
- 주택기준: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일반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재산기준: 가구원 합산 2억 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 영구, 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중복혜택 불가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 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소득재산신고서
- 본인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