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용된 주류 및 청량음료 유리 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품 구매 시 용량별로 정해진 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되어 판매되며,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면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은 주세법상 발효 주류 및 증류주류, 그리고 청량음료 중 재사용 가능한 유리 용기 제품입니다. 용량에 따라 보증금액과 취급 수수료가 다르며, 190㎖ 미만은 70원, 190㎖ 이상 400㎖ 미만은 100원, 400㎖ 이상 1000㎖ 미만은 130원, 1000㎖ 이상은 350원의 보증금이 책정됩니다. 각 용량별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 지급되는 취급 수수료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매업자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취급 수수료를 받고도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는 취급 수수료 총액의 55% 이상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사업자를 의미하며, 식당 주점 등의 업소는 포함되지 않음)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은 라벨 또는 병뚜껑 등에 보증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빈용기보증금 상담 센터(02-768-1600) 또는 자원재활용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