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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용된 주류 및 청량음료 유리 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품 구매 시 용량별로 정해진 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되어 판매되며, 소비자가 빈 용기를

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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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환경부

신청 시작일

23.12.31(일)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 전화: 빈용기보증금 상담 센터(02-768-1600)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비자 및 도, 소매업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소비자 및 도, 소매업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빈 용기 보증금 제도
-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뒤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 주류(주세법 제4조 발효 주류 및 증류주류)와 청량음료 제품 중 반보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 제품
○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
- 190㎖ 미만
· 보증금액: 개당 70원
· 취급 수수료 총액: 32원(도매 20원, 소매 12원)
- 190㎖ 이상 400㎖ 미만
· 보증금액: 개당 100원
· 취급 수수료 총액: 32원(도매 20원, 소매 12원)
- 400㎖ 이상 1000㎖ 미만
· 보증금액: 개당 130원
· 취급 수수료 총액: 기타 주류 35원(도매 23원, 소매 13원), 맥주 36원(도매 23원, 소매 13원)
- 1000㎖ 이상
· 보증금액: 개당 350원
· 취급 수수료 총액: 38원(도매 24원, 소매 14원)
○ 소비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도매업자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취급 수수료를 일괄 수령하고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
- 소매업자는 취급 수수료 총액의 55% 이상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음(소매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사업자를 의미하며, 식당 주점 등의 업소는 포함되지 않음)
○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 또는 병뚜꼉등에 보증금액이 적혀있음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용된 주류 및 청량음료 유리 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품 구매 시 용량별로 정해진 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되어 판매되며,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면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은 주세법상 발효 주류 및 증류주류, 그리고 청량음료 중 재사용 가능한 유리 용기 제품입니다. 용량에 따라 보증금액과 취급 수수료가 다르며, 190㎖ 미만은 70원, 190㎖ 이상 400㎖ 미만은 100원, 400㎖ 이상 1000㎖ 미만은 130원, 1000㎖ 이상은 350원의 보증금이 책정됩니다. 각 용량별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 지급되는 취급 수수료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매업자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취급 수수료를 받고도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는 취급 수수료 총액의 55% 이상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사업자를 의미하며, 식당 주점 등의 업소는 포함되지 않음)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은 라벨 또는 병뚜껑 등에 보증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빈용기보증금 상담 센터(02-768-1600) 또는 자원재활용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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