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산림청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선정기준

–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 ~ 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내용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산림청

– 신청방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별지 제37호 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지정서 발급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