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선정기준
–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 ~ 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내용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산림청
– 신청방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별지 제37호 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지정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