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 입목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가 확인
–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가 확인
○ 관계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산림소재지 시·군 산림부서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