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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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산림청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 입목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가 확인

–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가 확인

○ 관계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산림소재지 시·군 산림부서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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