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선정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숲가꾸기
※ 중복혜택 불가
– 솎아베기를 실행한 산림은 5년 이내 추가 실행 제한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공익림가꾸기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시군구 산림부서
○ 온라인: 산림청(https://www.fore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