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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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산림청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선정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지원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

○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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