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334백만원/km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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