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자
– (우선순위) 취업취약계층, 관할 지역주민으로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아는자 등
지원내용
○ 임금: 80,240원/일
○ 주요업무
–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 대상 행동요령 홍보 및 대피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구직등록증
– (해당 시) 자격증 사본 등
– 기타 구비서류는 공고에 따라 제출
○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제45조의15)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국가(국유림관리소 등) 또는 지자체(시군 산림부서 등)
–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