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환이전: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 전환이후: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 중복혜택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타 부처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신청방법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