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 중복혜택 불가
– 세부사업별 모집 공고 확인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사업공고 참고]
○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판판대로(https://www.fanfandaer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