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육군 1951.03.06. ~ 2002.12.31. / 해군 1949.06.10. ~ 2002.12.31. / 공군 1951.05.15. ~ 1971.08.31.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선정기준(아래 관련 법률 참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지원내용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사진 등)
– (해당 시) 제적등본
– (해당 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 (해당 시) (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전사확인서 사본
–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유족대표자 선정서
–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본인이 직접 권한 행사) 다수신청인 서명서
–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 관계법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09시 ~ 18시)
○ 우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 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