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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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국방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방법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지원대상

지원대상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지원대상과 동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지원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인권진정) 진정서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

– 온라인: 군인권지키미시스템(http://hrkeeper.mnd.go.kr)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가능

○ 진정

– 온라인: 군인권지키미시스템(http://hrkeeper.mnd.go.kr)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가능

–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위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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