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지원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인권진정) 진정서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
– 온라인: 군인권지키미시스템(http://hrkeeper.mnd.go.kr)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가능
○ 진정
– 온라인: 군인권지키미시스템(http://hrkeeper.mnd.go.kr)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가능
–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위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