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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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국방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지원대상

지원대상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군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선정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지원내용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관계법령

– 군인연금법

– 군인 재해보상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07.0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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