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그 밖에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지원내용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
–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 비정규군 활동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
–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 비정규군 활동서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관계법령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 우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우편번호: 04383)
○ 방문: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 문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