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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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대검찰청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 선정기준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하여

–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원내용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 일반인은 500만원 ~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원 ~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 기타 공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관계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

○ 포상금지급결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 포상금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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