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상 감염병
–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자가격리 원칙으로 변경(2026년 기준)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 문의: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 신청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