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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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질병관리청

신청 시작일

2023/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방법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 보건소의 경우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대상에 따라 다름

기타 사항

장애인,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내용

지원내용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청소년시기 2차 성징 관련 전문 의료상담과 진찰, HPV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 2008.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 1999. 1. 1. ~ 2007.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6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대상: 2012.01.01. ~ 2013.12.31. 출생 여성 청소년(2025년 기준)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지원내용

○ 12 ~ 17세 여성 청소년과 18 ~ 26세 저소득층 여성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부대지원)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2025년기준 2012 ~ 2013년생)

– 지원 백신: HPV 4가 백신(가다실)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 ~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 보건소별 구비서류 상이

– (18 ~ 26세 저소득층 여성) 접종 당일 발급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확인 서류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 보건소의 경우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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